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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선관위, 투표함 봉쇄·봉인 누락 유감 표명…업무처리 미숙이 원인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4-12 14: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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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2일 투표함 중 일부의 투표지 투입구 등에 봉쇄·봉인이 누락돼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의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개표가 지연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4월 11일 강남구선관위 개표소에서 민주통합당 정동영후보측이 일부 투표함의 투표지 투입구와 투표함 자물쇠 또는 투표함 밑바닥이 봉쇄 내지 봉인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투표부정 의혹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개표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강남구선관위는 먼저 봉쇄·봉인에 관하여 해당 후보자측 참관인의 이의가 없는 투표함에 대한 개표를 우선 진행한 후 위원회의를 개최해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의 진술내용과 투표함의 형상 등에 비춰 투표부정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개표를 속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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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관위는 일부 투표함의 투표지 투입구나 자물쇠 또는 투표함 바닥이 봉함 또는 봉인이 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을 개표소로 소환해 그 경위를 확인한 결과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남구선관위는 투표함의 봉쇄·봉인은 투표함의 안전을 보장하고 부정의 개입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표함의 투표지 투입구를 이중으로 봉쇄·봉인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 비록 투표함의 투표지 투입구가 봉인되지 않더라도 겉 뚜껑을 닫은 후 자물쇠를 채워서 봉인하거나, 투표함 자물쇠에 대한 봉인이 없더라도 투표함의 투표지 투입구가 봉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기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남구선관위는 투표함 밑바닥의 봉인은 법규상 봉쇄·봉인의 대상이 아니고 실무적으로도 투표함 밑바닥의 봉인을 하지 아니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더라도 이를 생략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남구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관리관이 정당과 각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함의 이상여부를 확인했다는 점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참관인들이 모든 상황을 참관했다는 점 ▲투표를 마감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하는 때에 투표참관인들로 하여금 참관하게 했다는 점 ▲투표함 이상여부를 확인하거나 투표함을 봉쇄·봉인하는 때에 투표참관인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때에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경찰이 동승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투표함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생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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