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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확대하고 정원 미달 시 근로자 자녀 외 영유아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성별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은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데려올 수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롭고 아이가 근거리에 있다 보니 심적 안심이 된다는 부모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기준은 확대하되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무작정 짓기보다는 정원의 여유가 있는 곳은 다른 직장인 자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공유‧공동 육아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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