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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개회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10-23 14: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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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3일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이 임시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화성시의회)
23일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이 임시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화성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가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97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을 포함해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1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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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화성시의회는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당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의 및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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