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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최영옥 수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9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성범죄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와 관련 자료의 제작과 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영옥 수원시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각종 디지털 범죄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기여코자 한다”고 개정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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