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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박명규 수원시의원이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신설 조항에 따라 시·군·구도 조례로 정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명규 수원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법 신설 취지에 맞게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해 운수사업자와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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