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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해당관청(구청 세무과)에 제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이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달 중 관내 공인중개사 1300여 개소에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31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는 이 시기에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를 거치 듯 공인중개사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권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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