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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업인 법률교육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10-15 13: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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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공주시가 농업인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공주시)
▲공주시가 농업인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공주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과 영세농가,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인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교육과 농지전문가반, 세무반 등 3개 과정, 총 120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최근 실시된 농지전문가반은 농지법과 농지은행 사업안내, 농업인이 알아야할 농지 관련 상식과 사례위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는 20일 예정된 세무반은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기초세법 탐구, 농업관련 세법 개정사항,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까지 다양한 회계업무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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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무반 교육은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법상 임금지급 방식, 법정 근로시간, 임금체불 처리절차 등 농업인들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관계법령을 이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순서로 오는 27일 진행한다.

교육신청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홍숙 농촌진흥과장은 “이번 교육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지식을 배워서 상황에 맞는 대응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업인의 법적 피해 예방 및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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