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산촌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열고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산촌진흥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산촌진흥을 통해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을 올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산촌진흥 종합계획의 수립과 산촌진흥특화사업 승인,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라남도는 산림휴양·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산촌마을 조성이나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 녹색·생태 관광 육성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또 산촌진흥특화사업과 산림경영의 거점인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태 의원은 “온실가스 흡수나 대기질 개선처럼 산림의 소중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치유와 휴양, 체험 등과 연계한 산촌마을 조성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이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산촌이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매력 있는 공간이 되고, 더불어 주민들도 보다 풍요로워 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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