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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최성 전 고양시장 측·이재준 고양시장 간 선거부정 이행각서 ‘1명’ 불구속 기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0-12 16: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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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지청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 측과 이재준 고양시장 간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선거부정 이행각서 관련자 1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양시의 최대 비리행정인 요진게이트 사건 당시 고양시장이었던 최성 전 시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2018년 4월 30일 최성 대리인 이 모씨와 현 시장 이 모씨 명의의 이행각서는 위조된 서류로 확인됐다. 최성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보 받았다”고 고양지청에 앞서 공개했다.

이어 “(자신은) 20여 년간 사소한 법적 위반도 없을 만큼 청렴성을 정치생명보다 더 소중히 해온 입장에서 (검찰의 무혐의 통보가)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스스로를 추켜세우며 고양시장 재임 당시 홍보맨이라는 명성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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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석현 고양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2일 배포자료에서 “경향신문에 최성 전 시장(측)과의 현 시장(이재준) 간의 각서 사건이 보도되자 위원장(구석현)은 성명서 초안을 (공무원노조)대의원 방에 올렸(고) 엄청난 반대에 부디(쳤으며) 본격적으로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고양시청에 이행 각서 관련 내용의 공개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함을 폭로했다.

한편 고양지청 공보담당인 강승희 부장 검사(인권감독관)는 12일 오후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변경된 공보준칙에 의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1명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회부 됐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며 불구속 기소자가 누구인지 기소 내용은 무엇인지 등은 말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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