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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5년간 기획부동산 탈세 추징액 3025억 원 달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0-12 12: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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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기획부동산 영업방식 종합기업형 범죄 형태 진화·조사기법 개선”

NSP통신-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 (서일준 의원실)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 (서일준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012년 정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속칭 ‘기획부동산’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기획부동산 조사실적’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말까지 5년간 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에서 발생한 조세 포탈 위반 건수는 총 373건, 추징세액은 3025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그동안 횡행하던 기획부동산의 영업방식이 장르를 파괴하는 수준으로 종합기업형 범죄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번듯하게 경매회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전국 지점망을 갖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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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국에 자금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한 회사가 ‘바지사장’을 고용해 전국에 수십 개의 지점을 차리고 서민경제를 파탄 내고 있다”며 “한 지점에서 한 필지를 4000명 넘는 투자자에게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기도 하고 피해 금액이 1조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국민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 했다.

특히 서 의원은 “정부 당국이 바지사장이 아닌 실제 사주를 색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새로운 형태의 기획부동산에 대응해 관련 부처별 협업을 통한 조사기법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서일준 의원실)
(서일준 의원실)

한편 기획부동산이란 용어는 1999년 신문 기사에 처음 등장한 이후 부동산매매업과 개발업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돼 오다가 피해자가 양산되면서부터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방 저가 임야나 농지 등을 법인단위로 대규모 매집해 분할·판매하는 부동산투기 조장 업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변질됐다.

그동안 기업부동산은 그 전형적 형태로 ▲텔레마케팅을 통해 영업직원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방식 ▲지분등기를 통해 쪼개 파는 형식 ▲소유권 없이 토지를 판매하는 미등기 전매 방식 ▲또, 소위 ‘도시형 기획부동산’으로 지칭되는 개발정보 유포 후 토지 선점 방식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기존 기획부동산의 수법이 나날이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규모가 대규모 기업화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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