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에 ‘민생현실’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난 2017년~올해의 조정성립 비율도 2.3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구성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이하 조정위원) 73명 중 63%인 46명이 법조계 종사자였다.
현행 조정위원의 구성은 현행법에 따라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변호사 외에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법인 및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과 관련한 종사자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조정위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조정위원에는 6년 이상의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경력자를 조정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구성은 법조계 인사로 편향돼, 선임된 조정위원 중 절반 이상(53.4%)이 변호사였으며, 다른 법조인까지 합치면 63%에 달했다.
특히 변호사 조정위원들의 소속 로펌은 대부분 기업 법무, 부동산, 건축 분야가 주된 업무 분야로 민사 사건 또는 분쟁 조정 업무가 주된 곳이 아닌 곳도 많았다. 사회복지사도 대부분 아동학대 예방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협회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돼 임대차 분쟁 실무 또는 주택문제와 관계없는 분야의 종사자가 분쟁 조정위원회에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조정위 개소 이후 올해 8월까지 신청된 6745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562건으로 23.2%에 불과했다. 조정위의 조정은 조정이 개시되더라도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 시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도 불성립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호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RTA의 경우 부동산 연구소 출신, 비영리 부문에서 주택 및 노숙자 서비스 활동가, 노조 연금 및 비영리 부문 활동가, 부동산 관리 회사 사장, 사회복지사, 정부 관계자 등 산업계와 소비자단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차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중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Culver City 조정위의 경우 조정위원을 지방의회에서 선출, 당사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분쟁 조정신청 비율이 75%로 매우 높은 만큼 다양한 민생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건 중 2~3건에 불과한 낮은 조정성립률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오히려 조정 결과에 대한 불수락 비율이 높아져 조정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더 하락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차 관계를 포함한 조정업무 전반을 국토부로 이전해 주택문제와 임대차 관계 문제를 망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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