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지난 2017년 드러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구제, 채용 취소 등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진교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근무 중이며 은행들은 피해자 구제 등 채용비리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중 11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 결과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이 확인돼 기소됐고 올해 9월 말 기준 우리은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신한‧국민‧하나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들의 부정채용자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고 그 중 현재 19명이 근무 중이다.
이어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 중이고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 중이던 2명이 자진퇴사하며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상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상황의 경우 신한은행은 26명중 18명이 근무 중이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한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7년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에 이어 2018년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부정합격자에 대해 은행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모범규준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없고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부정합격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을 은행마다 달리하고 있어 향후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배진교 의원은 “은행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와 지인 등의 부정 채용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정 채용된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은행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의당 차원에서 채용비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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