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 갑질 감사’라며 감사원 진정서 제출과 관련해 안산시는 ‘플리 바게닝’을 앞세워 겁박성 발언을 한 사례가 있다는 안산도시공사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6일 표명했다.
시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이번 감사에서 안산도시공사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를 사전에 공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5~7월 3개월간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실지·종합감사를 한 데 연이은 것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감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안산도시공사의 주장에 대해 시는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에서 2020년 지난 8월 20일 감사요구서를 안산시로 제출해 검토한 결과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복감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제1호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제3호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따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안산도시공사가 주장하는 중복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안산시가 규정에도 없는 ‘플리 바게닝’ 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감사 활동에 적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플리 바게닝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감경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로 국내 사법계에서는 수사 편의를 위한 남용 등의 우려 때문에 찬반 논란이 심해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안산시 역시 제도나 운영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플리 바게닝 감사제도는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의 영어식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사기법 중 하나로 경기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활용 중인 제도”라고 했다.
이어 “또 2011년 3월 7일부터 18일 당시 안산시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에서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를 활용했기에 안산시 역시 과거부터 이 제도를 인지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3년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의 종합감사에서도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가 활용된 바 있다”면서 “이후 경기도는 2017년 종합감사에서는 플리 바게닝이라는 명칭이 아닌 ‘자진신고 문책감경제도’로 명칭을 바꾼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특히 2017년 1월 18일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반장’ 명의로 자진신고 문책감경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근거로 안산도시공사가 주장하는 ‘규정에도 없는 감사제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다양한 감사 기법을 활용하며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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