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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피해 보상 1단계, 21일 소음측정 실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9-20 14:04 KRD7
#수원시청 #수원군공항 #비행소음피해
NSP통신-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한 1차 소음측정 일정. (조현철 기자)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한 1차 소음측정 일정.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비행장의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을 위한 첫단계로 1차 소음 측정이 시작 된다.

국방부는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7일간 10개 지점에서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1차 소음측정’을 실시한다.

측정 대상 지역은 지난 8월 전문가 및 주민대표가 참여한 소음 영향도 조사 설명회에서 최종 선정된 10개 지점으로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서호초등학교(서둔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115동(호매실동) ▲고현초등학교(고색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동(오목천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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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측정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군용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지면 또는 바닥 면에서 1.2~1.5m 높이 지점마다 각 24시간 연속 측정과 기록이 이뤄지며 측정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 특이 소음도 기록된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특히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비행 훈련이 4일 예정 돼있는 시기를 측정 시기로 선정했다. 또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음 측정 결과는 향후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이를 토대로 군소음 피해보상을 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1차 측정 소음측정 결과와 다음해 2~4월 2차 소음측정 결과를 함께 분석 검증단계를 거쳐 2021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이후 2022년부터 피해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특히 해당 법 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음 영향도 조사에 주민대표, 전문가를 적극 참여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 지역 주민들이 군소음 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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