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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차인에 더 가혹한 임대료 분쟁, 정부가 나서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9-20 11:32 KRD2
#이재명 #코로나사태 #임대료감면조정 #중앙정부건의 #경기도지사

“코로나19로 임대료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 허다” 지적

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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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문제는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면서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 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해 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왔고 고통은 분담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면서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극복의 지혜를 찾아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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