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7일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한국은행 중소기업 대출 촉진에 대한 현안 보고서을 발간했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총 한도를 정해 은행에 저리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로 이번 보고서에는 중앙은행의 정책금융 사례와 제도의 의미에 대한 재검토 및 이를 중소기업 대출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돼 있다.
우선 이 보고서에서는 총액한도대출제도가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 본연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업대출의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적 상황에서 이를 실시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한국은행 본연의 업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에 따른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므로, 이것이 장기적인 통화량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은행에 의한 간접대출이 이루어지면서 대출금이 한은이 의도한 만큼의 저금리로 저신용 기업에게 전달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한은이 설정한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은행이 준수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고 2011년 11월 기업대출금 중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78.7%로 2007년 1월 대비 10%p 이상 하락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제도는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됐다.
한편, 이번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에서는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지속 실시하면서 이를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되어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