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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한 '환경영향평가업체' 27개소 적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9-15 15: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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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주대영)은 대구·경북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37개소를 대상으로 1개월간 일제점검을 실시해 30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와 법정 준수사항 및 전반적인 운영 관리실태 등을 조사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여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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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점검 결과 총 37개소 중 27개소에서 기술인력 부족 27건(非상시근무 24건, 등록기준 미충족 3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미이수 3건등 30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기술인력이 부족한 업체에는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와 부족한 인원수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에게는 경고 처분,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각 위반업체로부터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을 적법 조치하도록 했다.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관련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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