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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적도원칙’ 가입…환경문제 PF 자금지원 안한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09 10: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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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신한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적도원칙’ 4차 개정본 내용을 반영해 프로세스 구축을 실시했으며 ▲적도원칙 가입 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과정을 통해 가입을 준비해 왔다

‘적도원칙’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불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불 이상인 기업대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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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금융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2020년 9월 현재 38개국 109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에 가입돼있으며 국내에서는 KDB산업은행이 소속돼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종이통장 사용 줄이기 캠페인 ‘종이절약 지구 살리기 운동(Save the paper, Save the planet)’을 진행 중이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에 맞춰 종이통장 없이도 예금 신규,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세스 구축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2018년 금융사 최초로 친환경 전략인 ‘에코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했다.

최근 공시된 2019년 사회책임보고서에는 국내 금융사 최초로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공시하는 등 그룹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친환경 경영을 추진 중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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