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 50%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 범죄건수 및 강간과 강제추행은 2004년 이후 증감을 보이다가 2008년부터는 증가하고, 성매매 알선/강요는 2008년부터 다소 감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48.1%(4,468건)이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3.6%(1,237건)였다.
지난 11년간 성범죄자의 연령은 20대 이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20대 이하의 젊은 층의 비율이 50.6%(1,796명)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매매 알선/강요는 20대 이하의 비율이 42.8%(349명), 강제추행은 40대의 비율이 28.1%(1,47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죄경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전체 62.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었다. 13.4%는 과거에 성범죄경력(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경력자 재범비율은 강간범죄 15.0%, 강제추행범죄 12.6%, 성매매 알선 및 강요범죄 11.6%로 강간범죄자가 재범비율이 높았다.
지난 11년간 전체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2.8세였다.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0.9세, 강간 14.3세, 성매수 알선/강요 16.4세였다.
지난 11년간 연도별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강간,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이 높아졌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저항할 능력이 없이 강간 등 성범죄에 노출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진 추세를 보면, 강간은 13.1%, 강제추행은 3.7% 수준이었으나 성매매 알선/강요는 73.7%로 나타나 가출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강제추행은 남자아동·청소년 비율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자아동·청소년의 피해자 평균연령이 여자보다 더 낮았다.
강제추행 피해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00년 1.8%에서 2010년 7.3%로 나타나 약 4배 증가했다.
남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0.9세, 여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2.8세로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범죄 발생시각은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은 주로 심야와 새벽시간대(저녁 9시~오전 6시대 55.5%), 강제추행은 낮과 저녁시간대(낮 12시~밤 9시대 55.2%)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범죄유형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징역형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강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이 2000년 20.5%에서 2010년 62.0%로 약 3배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저연령화 되고, 20대 이하 젊은 층의 강간 비율이 높고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각급 학교에서의 성범죄 피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에 운영 중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학부모 대상 자녀성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기대 NSP통신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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