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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소상공인 부도위험…“판매금 조기회수 위한 매출채권 거래 시스템” 제안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8-31 11: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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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광재 의원실 제공)
(이광재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지난 10년간 부도업체가 7000곳을 넘으며 이광재 의원은 ‘판매대금 조기회수’를 위한 매출채권 유통‧거래 시스템을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에게 제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어음교환에 따른 부도금액은 38조 5359억원, 부도업체는 7241개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만 어음 부도금액이 7883억원, 부도업체는 160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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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시·도별 어음 부도금액을 보면 ▲서울 25조6346억원 ▲경기 4조4940억원 ▲부산 1조5495억원 ▲광주 9286억원 ▲경남 8861억원 ▲대전 8802억원 ▲인천 759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광재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되는 어음 및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도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인 판매대금 조기회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판매대금 수취기일은 어음의 경우 제조업 평균 107.4일, 서비스업은 평균 120일에 달한다.

이에 이 의원은 어음·외상 등으로 결제된 중소기업 판매대금 조기회수를 위해 매출채권을 유동화해 유통·거래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현금이 중요한 중소기업에는 중금리 수준의 할인율로 조기 현금화할 기회를, 참여 투자자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시스템은 판매대금의 조기 회수를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매출채권을 거래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업의 신용도가 검증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매출채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매출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 혁신금융의 일환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즉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해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팩토링)하는 제도에서 한 단계 나아간 제도다.

이 의원은 “매출채권 거래 시스템의 핵심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및 진성거래 판별일 것”이라며 “회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절한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금융자산 1경8000조원, 부동자금 1000조원, 코스피 2000 내외 박스권, 초저금리 ‘돈맥경화’ 시대”라며 “어음 결제로 인한 중소기업 연쇄도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께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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