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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9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8-28 15: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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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9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을 집중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이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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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상시로 진행하며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5등급)가 대상이다.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조기 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따르지 않은 차량,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등이 해당한다. 단 환경부가 정한 배출가스 1~4등급 차량은 제외다.

시는 광교로 삼거리 등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 무인 CCTV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다.

9월부터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위반통지서’를 발급하며 10월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위반시 위반통지서를 발송하고 2회 이상 위반 차량(1회 경고 후 30일 지난 후 적발)에 대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통지 후 60일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공해조치 사업’ 신청 차량(위반통지 후 60일 유예)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이밖에 합리적인 유예·면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처분이 유예된다.

시는 단속 대상 차량(노후경유차)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공해 신청은 홈페이지 내 ‘운행 제한→저공해조치 신청’에서 하면 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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