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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LG화학 간 국내 첫 배터리 소송전서 LG화학 이겨…SK이노, 상급심에 항소 뜻 밝혀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8-27 16:25 KRD7
#SK이노베이션(096770) #LG화학 #배터리 #항소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전에서 LG화학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태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과거 특허침해 분쟁이 일었던 분리막 특허와 관련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를 했는데 해당 국내 특허에 LG화학의 미국 특허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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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판부는 “LG화학은 합의 당시 문제가 됐던 특허는 국내 특허에 대한 것일뿐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양측 주장을 심리한 결과 소 취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합의 내용에 LG화학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9월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법인, LG전자를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각각 제소했고, 이에 맞서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각각 맞제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LG화학의 부제소합의 위반 소송’ 판결결과 패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KR310 - 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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