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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앞장’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8-24 14:12 KRD7
#경북교육청 #임종식교육감 #공직윤리제도 #공직자윤리법
NSP통신-경상북도교육청은 퇴직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알아두고 지켜야 할 공직윤리제도를 재강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은 퇴직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알아두고 지켜야 할 공직윤리제도를 재강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퇴직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알아두고 지켜야 할 공직윤리제도를 재강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에 따라 퇴직 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되며,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또한,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인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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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기관은 지난 6월 법 개정으로 사립초·중등학교, 학교법인까지 확대돼 퇴직 취업제한이 강화된 바 있다.

이은미 감사관은 “각급 기관에 퇴직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해 공직윤리를 확립, 청렴도 제고와 함께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심사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취업해제와 함께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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