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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7월부터 PQ 적격심사 100억 이상 적용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05-09 09:25 KRD1
#조달청 #PQ #적격심사 #나라장터

(DIP통신) =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PQ·적격심사 입찰에 참가하는 공사업체는 6월말까지 신용등급을 평가받아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한다.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오는 7월 1일부터 PQ 및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영상태부문 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용범위를 현재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따라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PQ 적격심사 입찰에 참가하는 공사업체는 오는 6월말까지 신용평가등급을 받아 나라장터(www.g2b.go.kr)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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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심사에서 부적격 또는 경영상태부문 평가에서 ‘0’점 처리돼 사실상 낙찰기회가 없어진다.

신용평가등급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평가, 한국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디앤비코리아 등 7개 평가기관에 신청해 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은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돼 신용평가등급이나 재무제표 가운데 업체가 선택한 방법으로 PQㆍ적격심사의 경영상태부문 평가에 적용돼 왔다.

최용철 기술심사팀장은 “신용평가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 10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해당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 특히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됨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말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등급별 유자격자 5280개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등록된 업체는 23.6%인 1245개사에 불가하다.

김정태 ihunter@d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