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포항시·포항시의회·범대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견 반영’ 강력 촉구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8-19 13:28 KRD7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포항지진특별법 #지열발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 70% 지원 규정 ‘삭제’ 강력 요청

NSP통신-(왼쪽부터)허상호·김재동 공동위원장,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이대공·공원식 공동위원장 (포항시)
(왼쪽부터)허상호·김재동 공동위원장,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이대공·공원식 공동위원장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19일 포항시의회·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대책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이대공·허상호·김재동·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피해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시민들이 삭제를 요구하는 유형별 지원한도 및 지원 비율 70%에 대한 규정은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지진특별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피해금액의 100% 전부를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G03-8236672469

또한, 지난해 3월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에 이어 올해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人災)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명피해의 경우는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는 수준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재산피해도 다양한 피해사례에 적합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가 규정한대로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시행령에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마지막까지 피해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지진특별법 시행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도 “시행령은 촉발지진의 진상규명은 물론, 지난 3년간의 상처를 딛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만난데 이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를 마친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