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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특정 정치성향, 검색광고 게재 거절…’ 사실과 달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3-09 18:25 KRD7
#네이버 #한겨레 #네이버검색광고 #사이트검열논란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네이버는 9일 한겨레 기사(네이버 ‘사이트검열’ 논란…여당 싫으면 광고못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해당 기사는 네이버에 검색광고를 게재한 광고주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해당 업체가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네이버가 검색광고 게재를 거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해당업체의 광고는 지난 8일 오후부터 게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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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한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네이버는 “기존 선거법에 의한 선거광고 정책을 새로운 선거법 환경에 맞춰 바꾸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며 “2010년의 선거법은 현재와는 다르게 폭넓은 선거운동을 인정하지 않아 정치와 관련된 광고 게재 기준을 네이버는 다소 엄격하게 적용해 해당 내용을 광고주들에게도 알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인터넷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는 환경이 만들어져 네이버도 종전보다 폭넓은 광고 게재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재검토 하고 있었다”며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이런 광고를 게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어쨌든 네이버는 “업무 처리 과정 중 불편을 끼친 광고주에게는 사과를 전한다”며 “앞으로 총선·대선이 이어지는데 투명한 정치광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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