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4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열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강경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0일과 30일 ‘포항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중지 촉구 성명서’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현재 시추기 철거 보류 현황, 개정안 반대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회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중앙부처를 항의 방문해 피해지역 이외 지역의 주민 의견 제출 독려 등 의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촉박한 의견제출 기간을 감안해 지역구별로 자생단체 등을 통해 의견제출 참여방법을 직접 홍보하고 피해지역 이외 지역의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할 것을 전 의원에게 주문했다.
또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투쟁 일정을 공유해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기로 했고, 집회 및 중앙부처 방문 일정 등도 협의되는 대로 전 의원이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7일 위원회를 개최해 시추기 철거 보류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해종 의장은 “피해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70% 지급과 한도 명시 조항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개정안 저지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투쟁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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