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가 민간단체, 모니터링단 등과 손잡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집중 단속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소와 경륜·경정 휴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도박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대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전파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경륜·경정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이 기금조성총괄본부로 편제됨에 따라 그동안 각각 별도로 단속에 나섰던 두 개의 사업이 함께하는 이번 합동 단속에는 민간단체(누리캅스 활용 등)와 경륜·경정, 스포츠토토 모니터링단 등이 함께한다.
단속 기간은 한 달간이며 해당 기간 동안 1인당 신고 건수 제한을 해제하고 포상금을 확대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며 1인당 포상금은 최대 145만원에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81.5조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22.4조원의 약 3.6배 수준이다.
이는 2016년 70.9조원 대비 15%가 증가한 수치이며 이중 불법 스포츠 도박은 20.5조원, 불법 경륜·경정은 3.4조원으로 전체에 34%를 차지한다.
이처럼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시장은 합법 사행산업에 비해 베팅 방식이 쉽고 간편해 이용자가 부담 없이 간단한 내기 형식으로 시작하게 된다.
게다가 주변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이 낮다.
또한 처벌이 경미해 처벌을 받고 다시 불법 도박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 큰 사회적 문제는 도박 중독이 청소년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인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기금조성총괄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의 증가와 함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조직개편을 통해 그동안 경륜·경정, 스포츠토토가 각자 해오던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을 합동으로 하며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앞으로 두 개의 사업이 협력해 불법 도박 대응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륜·경정 단속반원과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에 두각을 보인 스포츠토토의 오랜 노하우가 합쳐진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경륜·경정과 스포츠토토의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륜경정과 스포츠토토 불법행위 신고는 전화, 홈페이지와 e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은 각각 최대 1억원과 5000만원이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