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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새마을금고‧신협 비과세 확대 개정안…‘영세소상공인 지원’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30 18: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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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경협 의원실 제공)
(김경협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영세소상공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 등의 소득 보전과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경기부양책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마저 중단돼서는 안 되며 최소한 3년은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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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은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20세 이상인 거래자의 3000만원까지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회원의 86.4%인 652만명이 100만원 이하를 출자했고 거래자의 87.4%인 1291만명이 3000만원 이하를 예금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서민이 주 고객인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의 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19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2013년 성년 기준이 19세로 변경됐고 지난 22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제1금융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해 비과세 범위를 넓히겠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해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 중 20세 이상인 자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된 새마을금고·신협의 업무용도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지방세,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4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원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복지·공익사업으로 매년 700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끝난다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골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강병원, 김승원, 김정호, 박성준, 박영순, 서영석, 송옥주, 윤재갑, 양향자, 정성호, 정춘숙, 최인호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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