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28일 소병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인구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상한선을 넘기며 순천 시민들은 순천시만의 단독 분구를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인구 5만의 해룡면을 인근 시군 선거구에 떼어주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하며 실망을 안겼다.
당시 순천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지역 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고, 순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소병철 의원도 ‘잘못된 선거구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28일 소병철 국회의원은 인구비례 기준만을 적용해 온 선거구 획정에 추가로 ‘면적 기준’을 도입하는 새로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면적’을 명시하고, ‘선거구 전체 평균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경우 각각 상·하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편차의 15% 내에서 인구비례 기준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 지역은 선거구 획정의 하한기준보다 인구수가 적더라도 전체 인구편차의 15% 범위까지는 하나의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순천시만의 단독 분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잘못된 선거구를 바로 잡기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돼 순천시만의 단독 분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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