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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이천 물류창고 화재 ‘불법 하도급’ 15명 檢 추가 송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7-29 14:43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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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종합수사 결과

NSP통신-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반기수)는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에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5명, 시공사 3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4명과 법인 4곳을 추가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본부의 종합수사 결과 화재 발생 원인과 공정 전반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사실 등을 확인한 후 발주자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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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됐던 공사 현장의 각종 불법행위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 공사관계자 10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향응을 수수하거나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해 해당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공사관계자(부정 청탁 금품수수 및 방해 혐의)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정 공정종류를 도급받은 후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한 공사관계자 3명(불법 재하도급 혐의) 및 해당 업체를 입건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공사관계자 등 총 15명 및 법인 4개 업체를 입건했으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재하도급,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재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의 부정, 형식적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 화재 참사는 지난 4월 29일 경기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 근로자 38명이 숨지는 등 48명이 사상자를 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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