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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의원, 화력발전사 수의계약 수천억 ‘업체유착’

NSP통신, 최상훈 기자, 2012-02-29 23:09 KRD7
#김정훈 #화력발전 #수의계약 #유착 #특정업체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등 5개 화력발전사, 11년간 3360여억원 특정업체들과 수의계약 ‘특혜’

[부산=NSP통신] 최상훈 기자 = 국내 화력발전 5개사가 발전용 유연탄 하역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11년여 동안 특정업체들과 ‘수천억대의 밀어주기식 수의계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강한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김정훈 국회의원(부산 남구 갑)은 29일 국내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등 국내 발전 5개 발전사들의 ‘발전소별 유연탄 하역계약 업체 내역’ 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8월 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며 서민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하였다고 발표했으나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전가한 채 정작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5사는 운용비용 절감노력은 하지않고 뒷전이었다’고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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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이들 발전사들로부터 제풀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 이후 현재까지 남동발전의 경우 세방(삼천포화력)과 대한통운(영흥화력), 중부발전은 한진(보령화력), 동서발전은 세방(당진화력), 서부발전은 동방(태안화력), 남부발전은 동방(하동화력) 등과 수의계약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하역 작업비 인하효과와 하역회사들간 생산성 향상 노력 등을 통한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전 5사가 분사이후 2011년 현재까지 11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지급한 하역비용가 무려 3360억800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가장 많은 하역용역 비용이 소요된 곳은 남동발전(896억1300만원, 세방 대한통운)이며 중부발전(683억1900만원), 남부발전(611억1300만원), 서부발전(608억4900만원), 동서발전(561억1400만원) 순’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발전 5사의 유연탄 하역용역 업체 수의계약의 근거 및 사유를 살펴보면 발전사와 업체간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한 근거로 김 의원은 국가계약법을 인용해 세가지를 제시했다.

첫번째 발전 5사는 수의계약의 근거로『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다’목』「물품의 하역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으나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은 몇 가지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라는 것.

즉, 동법 시행령 제26조 1호에서 4호까지 살펴보면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생산자가 1인의 경우, 중소기업,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김 의원은 ‘물품파손 및 변질의 우려가 없어 하역 업계에서는 가장 하역 작업이 용이한 것으로 분류되는 석탄 하역작업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수의계약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김 의원은 ‘발전 5사는 추가로 「하역업체가 변경 될 경우 숙련도 저하와 체선료 증가에 대한 근거 제출」을 요구하자 1차 답변과는 상반된 「‘하역업체가 변경 될 경우 숙련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나 사례는 없다」며 수의계약의 근거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발전 5사가 앞서 1차로 답변한 ‘계약업체 변경시 하역기 작업자들의 숙련도 저하로 하역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선박 체선과 이로 인한 유연탄 수급 안정성 악화가 예상되며 선박 체선료의 증가로 발전사의 비용 증가가 명백히 우려 된다’고 한 것은 수의계약을 정당화 시키려는 허위 답변인 셈이 된다.

세번째 서부발전이「발전소 유연탄 하역작업은 해당 화력발전소가 하역작업을 하는 부두를 관리하는 담당 지방항만청에 등록 신고를 필한업체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지금까지 한 업체만 등록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항만하역사업은 ‘등록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는만큼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다른 업체의 등록을 유도했어야 했다는 것.

김 의원은 “발전5사는 서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발전소 운영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수의계약으로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했다”며 발전 5사의 방만경영을 질타했다.

최상훈 NSP통신 기자, captaincs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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