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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감포수협, 감포수산물활어직판장 법률 무시한 상갑질 운영... 입주자 ‘분통’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7-19 11:21 KRD2
#경주시 #감포수협 #감포수산물활어직판장 갑질 운영

이영웅 조합장, 언론 플레이하면 1년 6개월 운영 중단 ‘협박’... 예산 확보 없이, 공사 명목 계약해지 강제

NSP통신-경주시수협 감포지점. (권민수 기자)
경주시수협 감포지점.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감포지점이 운영하고 있는 감포수산활어직판장의 점포 임차인들이 감포수협의 법률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영업 중지와 계약해지, 점포 이전을 강요받고 있어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는 2018년 10월 16일 공표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입주자들은 최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기간을 합쳐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들은 지난 5월 27일 계약만료 기간인 2020년 7월 14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총11명의 임차인중 6명이 재계약요구를 신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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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018년 10월 16일 이후 2019년 7월 15일 재계약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다.

감포수협이 계약종료와 점포 이전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지진으로 인한 누수와 누전을 보수하기 위해 점포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권영국 변호사의 법리판단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월전부터 1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를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주시의 해양수산과에 따르면 “건물 안전의 문제로 예산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 기타 시설 보수를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시는 도에 예산편성을 신청했지만 작년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올해 11월이 돼야 예산편성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임대차보호법상의 재건축에 준한 대규모 공사를 위한 예산 신청도 없으며 건물안전진단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감포수협의 입주자 내몰기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NSP통신-경주시감포수협활어직판장. (권민수 기자)
경주시감포수협활어직판장. (권민수 기자)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감포수산활어직판장은 올해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사유도 분명하지 않다. 이는 계약기간 종료와 기타 시설 보수를 핑계로 입주자들을 막무가내로 쫓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영웅 감포수협 조합장은 “상당히 불쾌하다. 누가 언론에 자료를 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 직판장을 1년 6개월 동안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포수산활어직판장 임차인들은 “감포 수협은 갑질에 상갑질을 자행하고 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 5년동안 고생한 우리들의 권리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사기간을 재외하고 명문화된 재계약을 원할 뿐이다. 구두로 말하는 것은 믿지 못한다.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포수협은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해당 임차인들에게 계약종료를 알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수단수, 전기 단전, 기타 시설물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특히 직판장의 영업이 활성화 되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사업자인 임차인들의 매출전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급박했다. 이는 감포수협이 각 점포의 매출을 확인해 직영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감포수협은 이를 위해 2019년부터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5%의 임대료 인상, 불법 자료 제출요구, 개인재산권 침해 등의 갑 질을 자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포수산활어직판장의 임차인들은 감포수협과 재계약을 위해 임대료를 50% 인상을 건의했지만 거부당한 사실이 밝혀져 법적 인상 한도인 5%의 10배를 거부하고 감포수협 이사회가 계약종료와 점포 이전을 요구한 것을 두고 그 저의에 대해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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