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선동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환영하지만 각 법안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선동 원내부대표는 우선 “정당법 일부 개정안은 일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정당 가입을 일부 공무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원내부대표는 “모든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원내부대표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한 것은 긍정적이라 하겠다”며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소액 정치후원 활성화 차원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사 공무원의 10만원 세액공제조차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원내부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안 심사와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특성을 감안해 다른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는 내용과 동일하게 포함되도록 현행 동일면수 제한을 삭제하고 동일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개정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부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정개특위에서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2개의 지역구를 늘리고 세종시 선거구를 신설하는 대신 전남 담양구례곡성 선거구와 경남 남해하동 선거구를 없애는 안을 의결했다”며 “인구가 증가한 만큼 지역구가 늘어나야 한다면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마땅하나 농촌지역구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의원정수가 조정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부대표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줄일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석수가 3석 늘어난 만큼 299석에서 302석으로 늘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인구증가로 인해 지역구가 늘어난 만큼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고 쓴소리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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