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5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 2457명이 201만여 개나 되는 전체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2019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이 이뤄진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3%, 2만 5000여 개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현황 및 현안 파악에 유리하고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여력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사업 현장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광역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함을 명시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이원택, 이상민, 강선우, 윤미향, 김원이, 김회재, 정청래, 서삼석, 박홍근, 인재근, 진성준,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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