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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상고심서 파기 환송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7-09 11:4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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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판결 위법”판시 …“재판부에 감사, 좌고우면 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할 터”

NSP통신-은수미 성남시장. (NSP통신 DB)
은수미 성남시장.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고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수미 성남시장은 또다시 고등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께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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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은 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 19에서 되풀이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좌고우면 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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