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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강원 춘천 허영, 이광준 춘천시장 의무급식 거부에 헌법소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22 14: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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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허영 강원 춘천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는 22일 이광준 춘천시장이 3월 개학 전까지 의무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추경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 실시 헌법소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춘천시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허영 예비후보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춘천시의 아이들만 차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광준 시장은 현행 선거법상 동시 주민투표가 불가하다는 법리상 해석의 뒤편에 숨어 주민의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의무급식의 즉각 실시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허 예비후보는 “3월 개학 전까지 의무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추경 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11 총선이후 주민 청구인 대표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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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 예비후보는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로서 권리 회복을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다”고 이관중 춘천시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현편, 허영 예비후보는 이광준 춘천시장의 의무급식 거부로 향후 발생하는 주민투표나 헌법소원으로 야기되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 의견 대립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예상되는 모든 책임은 이광준 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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