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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자산운용사’ 참여 가능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6-24 12:34 KRD7
#한국은행 #소액결제시스템 #지급결제 #금통위 #제도개선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앞으로 자산운용사 등도 요건 충족 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소액결제시스템(차액결제) 참가는 직접 또는 간접참가로 구분되며 여기에는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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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 역시 이 원칙 하에서 지급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기관에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 가능한 참가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재무건전성, 리스크관리 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핀테크기업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한은이 이를 점검할 수 있다면 차액결제 대행은행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을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현재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중인 은행‧증권사‧서민금융기관(중앙회) 외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도 변경된 기준 하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가능해진다.

특히 선물사‧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한은의 공동검사‧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해 변경된 기준 하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명시돼있지 않더라도 관계당국의 업무 인가를 얻으면 법적 요건으로 인정이 가능해 요건을 충족하고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제사회는 핀테크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이 정책이 규제차익 추구행위 유도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현행 업종 중심에서 비즈니스 행태에 따른 리스크 중심으로 변경하고 있다.

한은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개선으로 지급결제의 개방성‧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가기준이 지급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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