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영등포·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17 10:28 KRD7
#영등포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 #조길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영등포·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지난 16일 해제해 허가없이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2차 뉴타운 지구인 영등포동 2,5,7가 일대 0.22㎢,로 3차 뉴타운지구 신길동 236 일대 1.47㎢ 로 이 지역들은 각각 2003년도와 2005년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상당기간 투기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돼 이번에 해제됐다.

따라서 앞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내 토지거래는 허가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사라 질 전망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