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보니
유덕현 소공연 서울시협의회장, “소상공인 복지법 희망이고 꿈이다”(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서울시협의회장이 지난 11일 소공연 중앙회장 출신인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적극 동참한 소상공인복지법이 소상공인들에게 있어 희망이자 꿈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NSP통신은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협의회장과 긴급 인터뷰를 통해 제21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원 구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소상공인 복지법 발의에는 이견 없이 발의된 것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에 대해 들어봤다.
◆유현덕 서울시협의회장, “소상공인 복지법 소상공인 생계 안정을 위한 법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2만 5000명에서 3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사태로 지금 경영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농민이나 노동자들에겐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겐 법적 근거에 없어 그 같은 지원이 그동안 없었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소상공인에겐 지원이 아니라 이자가 있는 은행 대출을 안내하며 금융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권장해 왔다. 결국 지금 소상공인들 전체가 빛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은 소상공인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법이다, 왜냐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이제 소상공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소상공인 기본법 발의에 동참해 주신 여야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듯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길 기대한다.
현재와 같은 은행 융자 규모를 늘리는 정도의 대출 정책으로는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상공인복지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정책적 약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여야 국회의원들께 호소한다.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의 고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지난 11일 여야 국회의원 51명이 동의해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 제25조(특별재난에 대한 지원)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의 특별재난에 대한 대책 등 이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특별재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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