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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독점규제·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6-16 12:36 KRD7
#전해철 #독점규제 #공정거래법률 #부당성 #일감몰아주기
NSP통신-전해철 의원. (NSP통신 DB)
전해철 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갑)은 15일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기업집단이 여러 시장에 진출해 내부거래가 경영상의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행해질 경우 동종업계 독립기업의 공정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동시에 계열사 간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면서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2013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인 법 제23조의2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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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2의 입법취지는 경쟁저해성이나 부당성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도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또는 총수일가 본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부당한 이익’의 법적 의미가 모호해 공정위가 과중한 입증부담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하고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엄정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규정상 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한 핵심요건인 ‘부당성’ 요건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위 법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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