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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142억여원 지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6-16 09: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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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238명 중 보전 대상 후보자 121명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내 후보자에게 총142억여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238명 중 보전 대상 후보자는 121명으로 이들 모두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 대상(당선인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 해당됐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도내 지역구 후보자 중 선거비용의 50% 보전 대상(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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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후보자별 최다 보전액은 여주시양평군선거구 최재관(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1억6682만4990원이고 최소 보전액은 의정부시갑선거구 강세창(미래통합당)후보자의 6922만5280원이며 후보자 평균 1억1700여만원을 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등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총 1억8400여만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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