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토부,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선정...이달 말 발주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6-15 18:37 KRD7
#국토부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이달 말 발주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도로공사 4건 ▲철도공단 2건 ▲철도공사 3건이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돼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다. 시범사업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G03-8236672469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 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 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