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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미진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민관협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주민참여의 보장 등이 포함된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과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미진 의원은 “민관협치를 통해 시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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