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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 어기고 남에게 피해 주는 부당이익 행위 차단할 것”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6-11 12:4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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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이익이 크든 작든,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부당하게 이익 보는 행위는 어떻게든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 “이익 좀 보겠다고 이웃의 건강까지 위협해서 되겠습니까”는 글을 통해 “특히나 먹을 걸로 장난치는 일, 다른 사람들 건강을 해치는 일에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깨진 계란을 유통하는 것도, 깨진 계란으로 음식을 조리해 파는 것도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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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굳이 법의 잣대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깨진 계란이 얼마나 쉽게 상하고 오염되는지는 생산, 유통, 판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실진대...양심과 맞바꾼 꼼수가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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