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정조준 금감원…금융권 “‘보여주기’ 매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단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6월부터 연말까지 임대료를 50%까지 추가 인하한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월부터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임대료의 35%를 감면한바 있다.
따라서 공단의 이번 임대료 추가 인하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헬스장, 커피숍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임대료 추가 인하로 28개소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감면액은 10억 5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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