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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능곡·원당 뉴타운 도시개발 비리행정 ‘절규하며’ 문제 제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6-10 09:0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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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선거부정 이행각서 제2조와 관련 있는지 김지영 고양지청 검사께서 신속히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호소

NSP통신-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 능곡. 원당 뉴타운 도시개발 문제를 고양시의회에서 절규하듯 지적해도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이 이에 대한 감사조차 착수조차 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고양시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유는 이 시장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작성된 것으로 폭로된 선거부정 이행각서 때문에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이 대부분 전임 시장 당시 진행된 고양시 뉴타운 도시개발 비리행정을 감사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가 힘을 받고 있기 때문.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5월 4일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김수환 고양시의원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승인된 고양시 능곡1구역, 원당1구역, 원당4구역의 이주대책이 능곡2구역이나 5구역의 이주대책과 대동소이한데 유독 고양시가 능곡2구역이나 5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거부한 이유를 질의하자 절규하듯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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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NSP통신은 당시 고양시의회에서 항변한 이재준 고양시장의 주요 답변 내용들을 통해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이 해당 뉴타운 지역에 대한 감사를 왜 아직도 착수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조명해 본다.

◆이재준 고양시장의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의 시정 질의 답변 주요 내용

존경하는 김수환 의원님께서 참으로 오래되고 난감한 문제.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존재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해 주셨다.

고양시가 2007년 9월 10일에 지구지정을 한다. 그때 고양시의 뉴타운사업 지구의 노후도는 17.6%다. 전국 최하위다. 2010년 9월 6일에 결정고시가 났을 때 28.1%다. 전국 최하위다.

2010년도에 가면 서울은 2006년부터 노후도 60% 이렇게 간다. 2010년부터는 노후도 60%는 100%해야 되고 플러스 접도구역, 과소필지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된다.

(하지만) 고양시는 지금까지도 노후도 40%다. 경기도에서 법을 바꿨다, 노후도 60% 그리고 접도구역, 과소필지 하나는 반드시 하도록 한다.

고양시는 국토부로 하여금 지침을 바꾸게 한다. 신청 일에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된 것을 승인 일에 충족이 되면 그것을 인가처리해 주도록 국토부 지침을 바꾼 것이 고양시의 정치인이다.

미성년자가 취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합격 후 근무하는 날부터 미성년자가 아니면 된다고 해서 이 신청서를 그러니까? 사원채용 시험을 치르게 해 준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총 130만㎡라는 범위 속에서 단지 9.2%, 원당1구역만 50%를 충당한다. 그래서 고양시에 뉴타운 사업이 시행 된다.

이렇게 따진다면 어느 한 지역에 5%만 충족하면 나머지도 다 뉴타운 사업지구에 들어가고 한 지역이 승인이 나고 나머지 지역은 연도가 찼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에 많은 시민들은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그것은 결국 13년 동안 한 군데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것에 대해 또 더 심한 것이 있다. 이게 고양시 원당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다. 고양시에서 만든 건데 유독 대한민국의 모든 노후도는 연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원당지구는 전부 다 월로 계산한다. 2010년 12월, 2010년 5월, 2010년 8월, 2019년 8월 이런 식으로 노후도를 계산하는데 두 달 전에 신청을 한다. 그리고 두 달 후에 내 준다. 월로 계산한 곳은 고양시 밖에 없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능곡1, 능곡2구역 노후도를 잘못 계산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취소판결을 받았다.

이것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한테 우리 고양시가 공문을 보내 2016년 9월 20일에 능곡2구역을 똑같은 9월 20일에 인가를 해 준다. 그리고 능곡1구역은 10월 21일에 해 준다.

대법원 판결에서 노후도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조합설립인가가 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같은 날, 더군다나 같은 날 이것이 검토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먼저 존경하는 김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다. 답변에 앞서 능곡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의 경과 과정 및 현재 상황을 설명 드리고자 한다.

최근 분양을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인 능곡1구역이다. 2017년 8월 29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당시 조합 총회를 거쳐 조합원에게 통지한 비례율은 92%다.

최근 72%대로 하향하는 변경통지를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능곡1구역이 저희한테 제출한, 사업성 검증을 할 때 제출한 비례율은 119%다.

고양시는 지난 2019년 6월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8개 구역에 대해서 사업성 검증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제시했던 119%에서 지금 72%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

조합원이 2019년 6월에 제시한 게 119.5%다. 그런데 지금 72%다.

지난번에 분양가 문제가 있었다. 조합 측에서 1695만 원을 제시했는데 1850만 원을 했고 그래서 제가 부당하게 직권남용 했다고 고발하겠다고 고발도 하고 그랬었다.

그래서 저는 100만 원 정도 깎아서 1753만 원에 했다. 이 자료도 은폐됐었다. 1695만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산한 것 그때 비례율이 한국감정원에서 사업성 검증한 게 73%다. 아마 관리처분 이번에 수정 통지한 것 72.79%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다.

능곡2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9월 8일 ‘촉진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같은 날 사업인가를 해 준다. 그리고 지금 또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당시 능곡1구역과 2구역은 하나의 사업구역이었다. 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다.

지금 능곡2구역과 5구역의 매매거래가 급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실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평당 4300만 원, 평당 5200만 원, 평당 3200만 원, 시장으로서 저렇게 부동산이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어떤 세력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분들이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실패하고 결국 빚만 지는 것은 아닌지 시장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를 통해서 선량한 조합원과 세입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를 저는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 강력히 고발조치할 것이다.

특히 사업추진기간 중에 2006년도와 2017년도에는 거의 60%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실거래에는 거의 165%, 1.5배가 손이 바뀌었다. 거의 대부분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현재 60% 정도가 일어났다.

2006년도하고 2018년 그 즈음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해서 시장교란 행위, 시세조작 행위 등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쫓겨날 수 있다. 능곡2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84%가 세입자다. 능곡5구역은 79%가 세입자다. 주민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 본다.

사실상 재정비촉진법에는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법 규정에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단 하나도 없다. 오직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만 있을 뿐이다. 참담하다. 그리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다.

2010년도부터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뾰족한 답도 못 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두루뭉술한 답밖에 못 한다.

존경하는 의회에서 고양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뉴타운 해제 권한을 30%로 낮추는 것조차도 이해관리자들의 물리력에 막혀서 법안을 만들지 못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시 저는 저분들한테 피소되어 있고 저는 10건이 넘는 것 같다.

고발당한 것이. S2부지 같은 경우에는 12월 10일에 끝났는데 다음 해 1월 중순경에 계약을 했는데도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강압만이 통용되는 것인지를 잘 판단을 못 하겠다.

NSP통신-지난 2018년 4월30일 체결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측 대리인 간에 체결된 선거부정 이행각서 내용 중 일부 (비리척결운동본부)
지난 2018년 4월30일 체결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측 대리인 간에 체결된 선거부정 이행각서 내용 중 일부 (비리척결운동본부)

한편 지난 2017년부터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하며 고양시 일부 토목직 공무원들이 개입한 고양시 도시개발 비리행정을 폭로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시 감사담당관이 이 시장의 감사 지시까지 사실상 묵살하며 고양시 도시개발 비리행정을 철통방어하고 있는 이유가 선거부정 이행각서 제2조와 관련이 있는지 김지영 고양지청 검사께서 신속히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측 대리인간에 체결된 것으로 폭로된 선거부정 이행각서 제2조에는 ‘감사담당관 2인을 추천하며 1인을 채용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고양시 감사담당관 A씨는 고양시 능곡 원당 도시개발 비리를 감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단지 “저는 최성 전 고양시장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감사담당관 채용 시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 마치 대학 수험생과 같은 긴장감 속에서 당당히 경쟁해 채용됐다”고 해명하기에 바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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