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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공동체 사업 신청하세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6-04 17:34 KRD8
#수원시청 #수원시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공동주택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소통·상생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간의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소통 공간을 만들거나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두가지로 먼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주민들이 화합·소통할 수 있는 활동 및 프로그램이면 되고 총 사업비 90%이내에서 운영비(인건비·운영비 등)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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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은 ▲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이다.

공간조성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과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등 시설공사비의 순공사비 90%이내로 지원한다.

대상은 단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문화강좌 교실 ▲도서관 ▲요가 ▲탁구장 등 주민의 커뮤니티활동이 가능한 장소다.

이번 사업은 총 예산 9000만원을 투입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며 10%는 자기부담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4일까지며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수원시 소재 공동주택(임대주택단지 포함)이면 가능하고 1개 단지에서 1개 사업만 응모할 수 있다.

신청은 의무관리대상 단지인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하면 되고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따로 있으면 공동명의로 하면 된다.

임의관리대상 단지는 대표자 2명을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1/2 이상 동의(동의서 첨부)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1차 신청서·계획서 평가를 2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개별 통보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계획서를 작성해 수원시청 공동주택지원팀을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판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을 참고하면 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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