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정조준 금감원…금융권 “‘보여주기’ 매몰”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달순)는 1일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 후 112신고를 해 공동체 치안에 협조한 채모씨(51)를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표창장 및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채씨는 피해자와 이웃주민 사이로 지난달 22일 수정구 자택 앞에서 불안해하며 전화하는 피해자를 발견 후 통화내역을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 인근에서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오토바이 밑에 둔 가방주변에서 배회하던 피의자를 붙잡아 경찰에게 인계한 유공이 있다.
채씨의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인해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피의자 제압 및 안전한 신병인계를 위해 건물내부에서 경찰에게 인계하는 등 기지를 발휘했다.
박달순 성남수정경찰서장(총경)은 “실제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안전하게 검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아무런 피해 없이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 치안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시민경찰 이란 범인검거와 인명구조 등 공동체 치안에 기여한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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