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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지역구 후보자 국민경선방법 확정…모바일·현장투표 1대1적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08 13: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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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는 8일 오전 9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제11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국민경선 방법으로 ▲일반적 방법(모바일투표 + 현장투표) ▲후보자 간 합의 시 100% 국민여론조사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 ▲ 선거인단 모집결과 해당 선거구 유권자 총수의 2% 미만인 경우에는 모바일·현장투표 70% + 여론조사 30%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 등 3가지를 확정했다.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격을 2012년 4월 11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 신청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본인 및 주소확인에 응한 자 중 ▲역선택 방지를 위해 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 ▲모바일선거인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유한 자에 한하고 ▲선거인단은 선거인단 공모에 응한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전원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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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접수방법은 전화·인터넷·모바일접수 방법을 확정했고 선거인단 모집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모집기간은 15일로 선거일 5일 전까지 마감하기로 했다.

투표를 위한 선거인 명부는 선거인단 접수 종료 다음날까지 작성완료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선거인명부 작성 다음날 1일간이며 투표방법 변경은 불가하며 명부는 현장투표 명부만 교부한다.

투표방법은 모바일투표, 현장투표 공히 1인 1표로 규정하고 개표방법은 현장투표 종료 후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결과를 동시에 개표하며 합산방법은 투표방법 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1인 1표로 단순 합산 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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